e스포츠 STN을 만나다. 류승우 기자┃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그동안 골퍼들의 최대 불만으로 꼽힌 ‘카트·캐디 강제’, ‘4인 플레이 강요’, ‘과도한 그늘집 요금’, ‘우천 취소 불합리’ 등 이른바 ‘골프장 4대 갑질’ 관행을 정면으로 손보겠다고 나섰다. 공정위에 표준약관 개정을 공식 요청한 데 이어, 위반 골프장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 개정안까지 대표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고질적 민원 묶인 ‘4대 갑질’… 결국 국회가 칼 빼 들었다
박 의원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지난 3월 토론회에서 제기된 소비자 불만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조치다. 기존 약관은 ‘물품·음식물 구매 강제 금지’ 수준에 머물러, 실제로 가장 불만이 컸던 ▲카트·캐디 강제 이용 ▲4인 플레이 강요 ▲비정상적으로 높은 그늘집 요금 ▲우천 취소 기준 불명확 문제는 여전히 손도 대지 못했다.
이 때문에 현장의 불만은 되레 누적됐고, 박 의원은 이를 ‘골프장 4대 갑질’로 규정하며 “더는 방치할 수 없는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카트 선택제 도입”… 수도권 요금구조 정조준
개정 요청안에는 △카트·캐디 강제 금지 △4인 강요 금지 △외부 음식물 반입 허용 △명확한 우천 취소 기준 마련 등 핵심 개선안이 담겼다.
특히 카트 선택제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꼽힌다. 최근 10여 년간 올라온 카트비 인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보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비수도권은 이미 카트·캐디 선택제를 도입하거나 요금을 낮춘 곳이 많다”며 “문제의 중심에 있는 수도권 골프장의 요금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세제혜택 받고도 약관 위반… 대중형 골프장 ‘퇴출 카드’ 꺼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체육시설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대중형 골프장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지만, 실제로는 지정 이후 기준을 어겨도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지난 3년간 정부가 제공한 세제 혜택만 3조원이 넘는다. 그런데 문체부 실태조사 결과, 355곳 중 111곳(31.3%)이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자의 ‘무늬만 대중형’ 운영이 반복된 셈이다.
개정안은 △대중형 골프장 지정요건 명확화 △요건 위반 시 지정 취소·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지정 및 제재 권한을 문체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이 골자다.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식당·매점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마다 개별 인허가를 다시 받는 불편을 없애는 ‘인허가 의제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골프는 이제 민생”… 제도개선·약관개정 투트랙 추진
박 의원은 “골프 인구 1,000만 시대에 요금 문제는 일부의 불만이 아니라 명백한 민생”이라며 “공정위와 약관 개정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문체부와도 입법 미비를 바로잡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돌려주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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