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 세 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에 함께 올라탄 채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포착돼 안전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짜 심각하네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전동킥보드 위에 중학생으로 보이는 세 명이 동시에 올라 인도와 맞닿은 차도 가장자리를 주행하고 있는 사진 세 장이 게시됐다.
제보자 A씨는 게시글에서 "도로를 차로 다녀보면 그 많은 경찰차는 다 어디있는지 모르겠다"며 "대로변에서 아이들이 무법천지처럼 전동킥보드를 몰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등)'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은 전동킥보드 이용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2인 이상 탑승 금지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운전 금지 조항을 통해 무리한 탑승 형태를 명백한 위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무면허 운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온라인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우리 동네도 어른보다 학생들이 더 많이 타고 다니는데 조심성은 더 없다", "전동킥보드에 학생 3명이 타서 차도를 가로지르는 걸 나도 봤다", "모바일 신분증 인증도 가능한데 왜 면허 인증을 강제 적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대낮에 버젓이 불법이 벌어지는데 경찰은 뭐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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