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 신체 부위발언' 이준석 무혐의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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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 신체 부위발언' 이준석 무혐의 결론(종합)

모두서치 2025-11-25 23:56: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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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를 노골적으로 거론해 논란을 일으켰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사이버수사대는 이 대표 발언과 관련한 고발 7건에 대해 최근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8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통지서에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 댓글을 해석해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발언 당시 피의자에게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의자가 허위의 사실을 발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발언으로 정보통신망법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도 고발됐지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사건 역시 지난 21일 불송치 판단을 내렸다.

다만 경찰청은 "세부적으로 미흡한 점이 없는지 등을 검토 중이었으며, 아직 최종적인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의 발언을 언급하며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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