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도민 권익 보호로 장관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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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도민 권익 보호로 장관 표창 수상

센머니 2025-11-25 23:21: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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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현비 기자]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환경피해를 입은 도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오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는 '2025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기관 합동 워크샵'에서 경기도는 올해 처음 시행된 환경분쟁조정 우수 지방위원회로 공동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경기도는 단독으로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A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해 영업장 피해를 입은 한 업주가 건설사를 상대로 배상액을 청구한 사건이 있다. 손해사정사는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27일만 고려해 배상액을 290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피해 기간이 약 1년임을 주장하며, 실제 매출 감소액을 분석한 결과, 배상액을 2500만원으로 증액하는 중재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 기준으로 위원회는 총 16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상정했으며, 이 중 10건에 대해 배상이나 조정 결정을 내려 약 6000만원의 보상이 이루어졌다. 나머지 6건은 피해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각됐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피해의 인과관계를 조사한 뒤, 배상 또는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리는 준사법적 행정절차다. 이 제도는 알선, 조정, 재정, 중재의 네 가지 종류로 운영되고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는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 사건의 규모도 전국 최대 수준이다"라며 "앞으로도 공정성을 기준으로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환경분쟁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환경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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