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직원' 동원해 대지급금 3억3천 부정수급…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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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직원' 동원해 대지급금 3억3천 부정수급…사업주 구속

모두서치 2025-11-25 19:3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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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일한 사실이 없는 가짜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 등 49명을 동원해 허위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하고 간이대지급금 3억30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업체 대표 A씨를 지난 8월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날 공모자인 공동경영자 B씨 및 허위근로자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중부지방노동청은 부정수급 정황에 대한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하청업체 근로자와 허위 근로자 49명을 동원해 중부지방노동청에 네 차례나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고 허위로 작성된 노무비명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해당 현장에서 일한 적이 전혀 없는 가족과 지인들도 임금체불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대지급금이 1억500만원에 달하며 이 중 6600만원이 A씨와 B씨의 계좌로 들어갔다.

또 공사 현장 함바집(식당)에 밀린 식대와 법인 컨설팅 비용 등 개인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 2800만원의 간이대지급금을 수급하게 한 정황도 드러났다.

중부지방노동청은 A씨가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하는 등 도주해 잠적하자 60여일간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잠복 수사한 끝에 A씨를 집 앞에서 체포해 구속했다.

김윤태 중부지방노동청장은 "대지급금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악용한 행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고 기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들의 부담 또한 가중시키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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