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대선 3차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일명 '젓가락 발언'을 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MBC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이번 결정은 후보자 비방과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조사 끝에 내려진 것으로, 경찰은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담은 통지서를 통해 이 같은 판단 이유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준석 대표 인스타그램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열린 대선 3차 TV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토론에서 이 대표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발언은 즉시 논란이 되었고, 일부 시민단체와 여성 인권 단체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경찰이 확보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이 대표의 발언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과거 발언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피의자의 발언을 단순한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은 통지서에서 불상의 고교생 욕설을 인용한 발언은 이재명 후보의 사실과 관련이 없으므로, 비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판단은 법적으로 비방과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언 내용이 사실에 반하며 특정인을 공격하는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대표 인스타그램
경찰은 이어 과거 언론에 공개된 이재명 후보 녹취록을 근거로, 고교생 욕설과 유사한 발언이 실제 존재했음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관련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 표현 부분에 대해서도, "이준석 후보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통지서에는 이 대표가 토론에서 정치인이 가져야 할 여성 혐오 기준과 원칙에 대한 담론을 제기하고자 발언의 화두를 던진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 대표가 토론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자 한 의도가 아닌,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형사 처벌보다 의견 표명으로서의 성격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이 대표를 고발했던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즉각 반발했다. 해당 단체는 "경찰이 궁색한 논리를 만들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비판했다. 단체 측은 이 대표 발언이 여성에 대한 혐오적 시각을 드러냈고, 공적 토론에서 이뤄진 발언으로 인해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경중을 떠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 사실 공표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정치인의 발언과 의견 표명 사이의 경계를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사례로 주목받는다.
또한 정치인의 발언이 공적 토론에서 사회적 논란을 유발할 경우, 법적 판단과 사회적 책임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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