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기업형 구조로 운영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일당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25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와 우모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남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며 649만6810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우씨에 대해선 징역 8년과 함께 추징금 250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동일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최모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징역 8년에 2211만6800원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최씨는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로맨스팀 상담원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어진 최후 변론에서 남씨 측 변호인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현재 구치소에서 잘못을 되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씨도 "잘못된 선택과 어리석은 행동이 큰 피해를 끼쳤던 게 후회스럽고 자신이 부끄럽다"며 "행복은 돈이라 생각했으나 이 사건 이후 바뀌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앞으로 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우씨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이 부끄럽다"며 "누군가의 노후자금, 자식 학비를 빼앗아 간 가해자"라고 했다.
또 "삶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제 마음을 짓누른다"며 "이 죄를 평생 기억하면서 살겠다.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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