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부결’…예산 불확실·대상 범위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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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부결’…예산 불확실·대상 범위 과도

경기일보 2025-11-25 18:18: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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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25일 열린 인천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를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25일 열린 인천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를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섰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5일 시의회에 산업경제위원회는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인천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뒤 부결 처리했다. 앞서 장성숙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인천의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돌봄 위탁·장례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반려동물 전반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지원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예산 추계가 불명확해 조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조례가 동물보호법상(개·고양이·토끼·페럿 등)의 지원대상 뿐 아니라 곤충·조류·파충류 등도 포함한 것으로 오해 할 수 있는데다, 등록 의무가 없는 동물의 소유 증빙 방안이 불명확하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이강구 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은 “사회적 약자 약 32만명 가운데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를 약 3만마리로 추산했을 때, 모두 신청하면 연간 60억원 이상이 필요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마련한 예산으로는 대부분의 신청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순학 시의원(민주당·서구5)은 “자료에 ‘500억원’으로 잘못 표기한 부분이 있다”며 “검토 과정이 정확하지 않아 상임위 심사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를 제정하면 시민들에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지나치게 높일 수 있는 만큼, 지원 방식·예산·사후관리 체계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신성영 시의원(국·중구2)은 “지원 기준과 예산 규모가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부결을 공식 제안했고, 의원들은 이의 없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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