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대형 교회 소속 손현보 목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손씨의 종교활동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금지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헌법상 보장하는 종교와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손씨가 반복적으로 신도들에 대한 영향력을 남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정도가 결코 적지 않은 사정을 재판부가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손씨의 행위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재판부의 보석 허가를 촉구했다.
손씨는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부산교육감이나 성소수자를 임명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 목사로서 비난할 수밖에 없었고 그 외 다른 이유는 없다"며 "유구한 역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올 3월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다가 마이크를 사용해 당시 국민의힘 소속의 정승윤 후보와 대담을 진행하거나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집회를 열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3 대선 선거 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5월과 대선을 며칠 앞둔 6월에도 예배 중 마이크를 이용해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송출하는 등 여러 차례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손씨는 이 과정에서 "교회만 뭉쳐도 얼마든지 되지 않냐" "민주당은 공중분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자유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옵소서, 이재명은 대선에서 완전히 거꾸러지게 하시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종교단체 혹은 구성원이 직접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손씨 측은 앞서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선거법 위반을 전제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보석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손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30일로 지정했다.
손씨는 기독교계 단체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 세이브코리아 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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