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1천여명이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목소리를 높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4자 협의체가 내년부터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공식 발표했지만 여전히 ‘예외 조항’을 논의(경기일보 11월18일자 1면)하고 있는데다, SL공사 이관도 10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검단·서구 주민단체들은 25일 인천 서구청 인근에서 ‘SL공사 이관 촉구 및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유예 반대’ 인천시민 결의대회를 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환경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4자 협의체가 최근 발표한 내년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지난 2015년 약속한 SL공사 인천시 이관 등을 촉구했다.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 회장은 “4자 협의체는 10년 전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추가 사용을 조건으로 SL공사와 매립면허권, 매립지 토지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이관한다고 공식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까지 환경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환경부는 지난 10년간 반복한 기만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와 주민단체 등은 환경부와 경기도·서울시가 수도권매집지를 대신할 대체매립지 확보 및 후속 조치 등에 필요한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막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운동본부는 “환경부는 SL공사 노동조합, 주변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결에 함께 나서야 한다”며 “인천 정치권도 선거용 정쟁을 멈추고 SL공사 폐지법률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최근 4자 협의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원칙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예외적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의 도입 취지와 원칙적 시행에 추호도 변화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수도권 직매립 금지, 원칙대로... 2026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