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전면 무료통행이 무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일산대교 전체 통행료 중 75%는 국·도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25%(100억원)를 김포·고양·파주시가 부담하는 구조인 가운데 정부와 경기도는 전면 무료로 추진하는 반면, 김포시는 김포에 주소를 둔 차량의 출퇴근 왕복 1회에 한해서만 통행료를 지원할 계획이어서다.
25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일산대교 전면 무료통행을 앞둔 가운데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산대교 통행료지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김포에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에 한해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통행한 차량에 대해 차량 1대당 하루왕복 1회로 하고, 지원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요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일요일, 공휴일, 임시·대체휴일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경기도가 50% 지원하는 것을 감안해 편도당 통행료의 50% 이내로 했다. 이 같은 조례안에 따라 시는 통행료 지원 예산이 연간 30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내년 예산에 1분기분 7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내년 한 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절반인 200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올렸다. 나머지 200억원 중 국비 100억원도 지난 14일 국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의 이 같은 지원방안으로는 경기도와 정부 예산이 확정돼도 현행 일산대교 통행료 1천200원 전액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당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의회는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전면 무료가 안 되는 조례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여 확정될 때까지 일산대교 무료 통행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커졌다.
시의회의 한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와 정부는 전면 무료화 방침인데 김포시가 여기에 전혀 맞지 않은 조례안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일산대교는 한강 하류인 고양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 걸포동 1.84㎞를 잇는 민자도로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2023년 기준 일산대교 이용자의 85%는 경기도민, 이 가운데 80%는 김포·파주·고양 등 3개 시 주민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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