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파티 의혹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에 따라 재판 절차는 중지됐다.
25일 수원지검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이어 검찰 측은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에서 쟁점을 모두 검토, 정리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기소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정리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검사에게 한정된 시간 내에 증인신문을 하라고 한다. 이는 검찰에게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은 이날 재판부가 검찰 측 신청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으며, 법정에서 전원 퇴정했다.
반대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은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이 돼 더 이상 절차 진행은 어렵다”며 “신청에 대한 결정, 항고 여부가 확정돼야 재판은 재개된다. 결정이 그(공판기일) 전에 난다면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12월15∼19일 5일간에 걸쳐 배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전 부지사의 ‘검사실 연어·술 파티 의혹 위증 혐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쪼개기 후원 의혹’ 관련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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