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규제, 바뀔까”…상수원보호구역 헌법소원 2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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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규제, 바뀔까”…상수원보호구역 헌법소원 27일 선고

경기일보 2025-11-25 17:42: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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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입구. 경기일보DB
헌법재판소 입구. 경기일보DB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을 대상으로 청구된 헌법소원에 대해 5년 만에 선고결정을 내린다.

 

앞서 남양주 주민들은 2020년 8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헌법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경기일보 20일자 1·3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가 선고결정을 내리면 주민들의 헌법소원 청구 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50년 만에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적용된 규제가 포괄 위임 입법금지 위반, 법률유보원칙 위반과 더불어 주민들의 직업선택권,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주민들은 또 헌법소원에선 상수원관리규칙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23조 제1항(법률 유보원칙 위반사항)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헌법 제23조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로만 제한이 가능하지만 상수원관리규칙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내부 행정지침인 ‘규칙’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포괄 위임입법금지의 경우 법률로 인해 정해질 내용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예측 가능성 부재도 문제 삼고 있다.

 

상수원관리규칙 등 개별 규정들이 ‘상수원의 수질보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규제인지,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또한 상수원관리규칙은 음식점 영업, 민박 등 최소한의 생계 활동을 제한하면서 헌법상 권리인 재산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헌법소원 청구 이유다.

 

법조계는 헌재가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현재 해당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이명웅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상수원관리규칙이 남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라 그동안 헌재에서 고심해 왔던 것 같다”며 “상수원보호구역이 갖고 있는 포괄위임 입법금지, 법률유보원칙 등 유사한 문제로 다뤄진 헌법소원 사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법률유보원칙 위배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법에 제한사항을 명시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법률절차를 충족하더라도 여전히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남아 있고, 수도법이 복잡한 법률이라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지훈 나은오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대해 모법인 수도법의 위임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또 1975년 지정 당시와 달리 수처리기술 발달로 상수원에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 역시 규제의 가장 중요한 전제 사실이 변경됐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급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피해액의 0.75%에 불과해 이는 헌법상 ‘정당한 보상’이 아닌 ‘규제순응비용’에 가깝다. 이는 희생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한다”며 “법률유보, 과잉금지, 평등권 등을 침해란 것으로 헌법소원의 인용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

 

생계까지 위협… 팔당상수원보호구역 ‘50년 희생’ [상수원보호구역 잔혹사①]

 

 

‘규제완화’ 목마른 주민들… 소규모 개발 ‘수질 오염’ 미미 [상수원보호구역 잔혹사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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