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도…개보위 "영업비밀 제외가능"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 중인 본인전송요구권 전면 확대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산업계의 데이터 활용 기반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개인정보위는 2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인전송요구권 전면 시행 관련 간담회'를 열고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6월 입법 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의료·통신 등 일부 분야로 제한됐던 본인전송요구권 적용 범위를 전 분야로 확장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천500억원 이상이면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된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자동화 도구로 본인전송요구를 행사할 경우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등 사전 협의된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민후의 박영수 변호사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과 활용성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왔지만, 본인전송요구권이 확대되면 정보주체가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를 직접 통합·관리하며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개인정보·AI 스타트업인 솔티랩의 정승기 대표는 "본인전송요구권과 마이데이터 확대는 정보 주체의 동의와 법적 근거를 전제로 고품질 1차 데이터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며 "스타트업에는 AI 모델 고도화와 실데이터 기반 신규 서비스 설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단장은 "일각에서 중소 스타트업의 (비용) 부담을 우려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중소 스타트업이 아니다"라며 "요건을 충족하는 약 680개 중견·대기업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중견·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정보를 정보주체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수준이어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정보주체가 내려받는 개인정보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두고 개인정보위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개인정보를 내려받는 방식인 만큼 영업비밀이 포함될 가능성은 작고, 만일 포함된다고 해도 영업비밀이나 산업기밀은 제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이 제출한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등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 선정하므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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