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이 낮아진다.
국세청은 지난 8월 결정·승인한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안’을 지난달 말 국세청장 고시 개정을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의 인하다.
먼저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이 0.1%포인트씩 일괄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은 0.8%에서 0.7%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낮아진다.
또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 시 0.8%에서 0.4%로 절반이 낮아지고, 체크카드 납부 시 0.5%에서 0.15%로 0.35%포인트가 낮아진다.
추가 인하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다. 개인과 사업자별로 각각 적용되는 납부수수료율은 다음달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개별 확인할 수 있다.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에 이른다.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도 약 1천500억원으로 집계된다.
국세청은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수료 대폭 인하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와 전산시스템 구축에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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