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시흥 유세 현장에서 “‘경기도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나서서 해줄 테니 오라’고 유인해 인허가와 건축, 완공까지 2년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고 한 발언을 근거로 고발했다.
위원회는 해당 발언에 대해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의 주체가 사업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 대통령이 2018년 ‘시화호 멀티 테크노밸리(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A건설사를 개발업체로 선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2022년 시흥경찰서가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한 것을 확인하고 당시 수사 서류를 재검토하는 등 수사를 진행, 사업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재판이나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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