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 환경분쟁조정 우수 지방위 선정 …기후부 장관 표창 수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 환경분쟁조정 우수 지방위 선정 …기후부 장관 표창 수상

경기일보 2025-11-25 17:08:07 신고

3줄요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올해 환경분쟁사건 10건을 처리해 총 6천만원의 보상이 이뤄지게 하는 등의 성과로 환경분쟁조정 우수 지방위원회에 선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도는 27일 기후부 주재로 열릴 ‘2025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기관 합동 워크샵’에서 올해 처음 시행된 환경분쟁조정 우수 지방위로 공동(2곳) 수상, 단독으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우수 사례로 A 공사장 소음으로 영업장 피해를 겪은 업주가 해당 건설사에 배상액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손해사정사는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기간(27일)만 고려해 배상액을 290만원으로 책정했다. 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실제 매출 감소액을 분석해 피해 기간이 약 1년인 점을 주장했고 건설사와 중재 과정을 거쳐 배상액을 2천500만원으로 높이는 등 도민 권익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올해 11월 말 기준 총 16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 10건에 대한 배상 또는 조정 결정을 내려 총 6천여만원의 보상이 이뤄지게 했다. 나머지 6건은 피해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각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피해 인과관계 여부를 조사해 배상·기각 등의 판단을 내리는 준사법적 행정절차로, 알선(斡旋)·조정(調停)·재정(裁定)·중재(仲裁) 네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인 도는 환경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사건 규모도 전국 최대 수준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성을 기준으로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환경분쟁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