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각지대인 전승공동체 종목에 예산 지원 가능해져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는 '밀양아리랑' 등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없는 무형유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장병국(밀양1)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조례안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승공동체 종목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 없이 공동체 단위로 전승·보존되는 경남의 대표적인 무형유산이 밀양아리랑이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란 가사로 유명한 밀양아리랑은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아리랑'으로 꼽힌다.
경남도는 지난해 9월 밀양아리랑을 뒤늦게 경남 무형유산으로 신규 지정했다.
그러나 밀양아리랑은 특정 보유자, 보유단체가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전승되는 특성 때문에 학술연구, 전승자 발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어려웠다.
도의회는 내달 16일 개회하는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때 이 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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