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홈플러스노조 불법 천막 철거, 정당한 행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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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홈플러스노조 불법 천막 철거, 정당한 행정집행"

모두서치 2025-11-25 16:57: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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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서울 종로구가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농성장 철거 도중 노조원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종로구 직원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정당한 행정집행이었다"고 25일 강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종로구는 "마트산업노동조합이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를 위반하고 집회신고 범위 외의 불법 천막을 설치해 시민들의 통행과 공원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다"며 "종로구는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천막 철거를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을 밀치고 천막을 붙드는 등의 강한 저항 상황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고였다. 구청 직원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구청 직원 A씨는종로구 청진공원에 홈플러스 노조가 설치한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작업용 칼로 끈을 자르던 중 노조원의 손바닥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노조원들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책임을 촉구하는 108배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다음 날 노조는 종로구청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 업무상중과실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방해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상태다.

다만 현장 집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다툼으로 번졌다. 경찰은 노조원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종로구는 "마트산업노동조합 측 관계자 2명도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8월 29일 검찰에 송치됐고, 노조 관계자 1명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난 7월 9일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면서 "이번 사안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강조했다.

구는 "공무원을 밀치고 천막을 붙드는 등의 강한 저항 상황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고였지 구청 직원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와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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