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재심 무죄 김용진씨에 2천만원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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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 재심 무죄 김용진씨에 2천만원 국가배상 판결

연합뉴스 2025-11-25 16:54: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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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행위 정면으로 인정한 판결…재심특별법 제정에 도움 되길"

긴급조치 제9호 사건 재심서 무죄 선고받은 김용진 씨 긴급조치 제9호 사건 재심서 무죄 선고받은 김용진 씨

[촬영 김소연]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유신시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46년 만에 재심에서 누명을 벗은 김용진(69)씨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25일 김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서강대 국어국문과 2학년 재학 중이던 1977년 학내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옥고를 치르던 1978년 6월 서울구치소와 그해 10월 공주교도소에서 "긴급조치 해제하라"고 구호를 외쳐 또다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이듬해 4월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됐다.

유신헌법을 토대로 한 긴급조치 9호는 공중전파 수단이나 표현물 등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긴급조치 9호를 위헌으로 결정했고, 대법원도 같은 해 위헌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학내 민주화 시위 사건에 대해 당시 동료들과 함께 재심 절차를 진행해 10여년 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자 옥중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다시 떠올렸다고 한다.

비상계엄을 계기로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환기해야겠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 6월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재심 무죄 선고 뒤인 7월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이날 재판부는 2천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판결 선고 뒤 "수사기관의 고문이 없었어도 긴급조치에 의거한 유죄 판결 자체가 국가의 불법행위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과거 법원이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묻어가는 모양새였는데 정면으로 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8월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판례를 깨고 수사·재판 과정의 개별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아도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대법원(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긴급조치 9호 발령 행위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므로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해석하면서 검사·경찰관·판사 등 개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를 언급하며 "그 전에 기각 판결을 받은 사람은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 형평성에 너무 반하는 일"이라며 "그분들을 위한 재심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번 판결이 재심 특별법 제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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