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열고 ‘사법행정 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법부가 스스로 초래한 사법 불신을 극복하고 사법행정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4대 개혁안을 마련했다”며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개혁안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5년 제한 ▲법관 징계 강화 ▲판사회의 실질화가 핵심으로 담겼다. TF는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조치에 대해 “전관예우의 고리를 끊기 위한 합헌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새로 설치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 등을 포함한 13인으로 구성되며 법관 인사·징계·예산 등 사법행정 전반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장 임명 방식은 외부위원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과 대법원장이 직접 맡는 안 등 두 가지로 제시됐다. 법관 인사권은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법관 징계는 최대 정직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징계위원회도 법관 3명·외부 4명으로 재구성된다. 윤리감사관을 ‘감찰관’으로 바꾸고 법원 출신을 배제해 감사 기능의 독립성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판사회의는 소속 판사 전원 참여 구조로 확대하고, 법원장 후보 선출 등 주요 사안은 판사회의 심의·의결을 필수 절차로 명문화한다.
반면 공청회에서는 우려도 나왔다.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난 8년간 사법부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장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법권 독립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