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사주 소각 의무”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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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사주 소각 의무”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경기일보 2025-11-25 16:25: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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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기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기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사주 마법’은 기업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거나 보유한 자사주를 활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여러 기법을 일컫는다.

 

한 정책위의장은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 권리를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재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업 재량권 제한’에 대해 “남용하지 말라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며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 의원은 전날 3차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사주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했다.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시행 전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지만,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둔다. 이를 위반할 시 이사 개인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회사의 합병·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해 ‘자사주 마법’을 차단할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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