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보안공사는 지난 24일 인천 중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중국인 1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적 A(30대)씨는 전날 오후 5시21분께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보안 펜스를 넘어 중국 위해(웨이하이)로 출항 예정인 선박에 무단 승선했다.
그는 법무부 출국심사에서 출국을 거부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불법 출국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항보안공사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월담 장면을 확인한 즉시 기동순찰팀을 선박에 긴급 출동시켜 출항 전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A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앞서 인천항보안공사는 2023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인천 내항에서 밀입국을 시도한 외국인 선원 4명을 검거하는 등 최근 4년간 '보안사고 ZERO'를 달성했다.
류춘열 인천항보안공사 사장은 "현장 직원들의 투철한 사명 의식으로 이번 불법 밀항 시도 중국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다양한 신종 수법의 밀입국과 밀항 사건 발생에 대비해 항만경비보안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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