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5년 만에 선고…헌법불합치·일부 위헌 결정 시 제도 정비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50년간 이어온 팔당 상수원 규제의 위헌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25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수도법 제7조 제6항 등의 위헌 소원에 대해 선고한다.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 규제는 기본권 침해"라며 심판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헌법불합치나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상수원 규제 전반에 대한 제도 재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팔당 수계 주민에 대한 지원, 불합리한 규제 완화, 환경보전과 지역 발전 간의 균형적인 제도 설계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975년 7월 9일 수도권 시민 2천500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가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에 해당한다.
이곳에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다. 음식점과 펜션 운영 등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강 건너인 양평군 양수리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면 소재지라는 이유로 제외돼 개발이 진행됐다.
남양주시는 2020년 10월 주민들과 함께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8차례에 걸친 참고 서면과 공직자 탄원서 서명운동, 선고기일 지정 신청 등 빠른 심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50년간 지속된 팔당 상수원 규제의 불합리성을 바로잡을 중요한 기회"라며 "주민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헌법적 판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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