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필름식번호판의 품질과 야간 시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오는 27일 일부 개정한다.
필름식번호판은 지난 2017년 전기차에 처음 도입된 후 2020년 일반차량까지 확대됐으며, 국가 문양·홀로그램 적용으로 위·변조 방지 효과와 재귀반사 필름을 이용한 야간 식별성이 장점으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도입 초기 단속장비의 인식 성능 부족으로 반사성능이 낮게 설정됐고, 필름 재질 특성으로 인해 번호판 들뜸·박리 등 품질 불량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소비자 불편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성능 및 품질개선 연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개정안에 반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품질관리 체계 강화, 반사성능 개선,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필름 접착력·내온도·연료저항성 등 시험 기준을 강화해 품질 기준을 상향한다. 접착력 시험에는 –20℃ 조건 유지 후 18N의 힘을 가하는 절차가 신설되고, 내온도 시험은 –20℃에서 –30℃로 조건이 강화된다. 연료저항성 시험은 화학물질에 담가 두는 시간을 1분에서 1시간으로 늘린다.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와 번호판 재료 제작자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품질검사 항목도 새로 규정한다. 발급대행자는 내마모성·방수성·청정성·문자 색상 등을, 필름 제작자는 반사성능·내후성·내충격성 등을, 원판제작자는 재질·규격·접착력·내굽힘성 등을 시험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현행 대비 최대 6배 상향된다. 기존 3~12cd(칸델라)였던 기준은 20~30cd로 강화돼 야간 가독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칸델라는 빛의 강도를 나타내는 국제 단위로, 숫자가 높을수록 밝기가 강한 것을 뜻한다.
소비자 보호 기준도 도입된다. 필름, 원판, 등록번호판 정보 등 생산정보 표시가 의무화되고, 최초 발급일 기준 5년의 보증기간이 명문화된다. 국토부는 필름식번호판이 재료적 한계로 영구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사용 환경에 따라 7~10년 주기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품질 불량과 야간 시인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번호판 제작관리 및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제도도 법령 개정을 통해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오는 27일 발령되며,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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