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를 경찰에 법정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권우현, 이하상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당 변호사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을 하고 이어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며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고, 재판장은 사법권의 공정한 기능 수행을 위해 법정의 질서와 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9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 동석'을 사유로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 등 변호인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변호인이 반발하자 재판장은 "감치하겠다"며 유치 명령을 내렸고, 두 변호인에 대한 감치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두 변호인은 감치재판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 등은 집행 명령이 정지된 이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중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는 제목의 영상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을 퍼부었다.
이 변호사는 "감치를 할 때 진관이 그 놈이 벌벌벌 떨었다"며 "저희들은 거리낄 게 없었는데 두려워했던 놈은 그 순간에 진관이, 진관종이, 그 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재판) 거기서 저는 이길 거라고 확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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