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 1심보다 17년 감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 1심보다 17년 감형

경기일보 2025-11-25 15:34:04 신고

3줄요약
2023년 5월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 중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 연합뉴스
2023년 5월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 중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 연합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씨(44)가 2심에서 1심 형량보다 17년이 줄어든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라씨에게는 벌금 1천465억여원, 추징금 1천815억여원도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천590억원, 127억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통정거래(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의 주가를 시세조종, 7천3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는 사상 최대였다.

 

이 밖에도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천944억원을 챙긴 혐의, 동일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SG증권발 폭락 사태는 2023년 4월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다.

 

당시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되며 검찰은 수사를 시작, 라씨를 비롯한 가담자들을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