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씨(44)가 2심에서 1심 형량보다 17년이 줄어든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라씨에게는 벌금 1천465억여원, 추징금 1천815억여원도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천590억원, 127억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통정거래(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의 주가를 시세조종, 7천3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는 사상 최대였다.
이 밖에도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천944억원을 챙긴 혐의, 동일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SG증권발 폭락 사태는 2023년 4월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다.
당시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되며 검찰은 수사를 시작, 라씨를 비롯한 가담자들을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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