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76년간 공무원 옭아맨 복종의무 사라져"…일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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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76년간 공무원 옭아맨 복종의무 사라져"…일제 환영

연합뉴스 2025-11-25 15:11: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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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같은 헌법 유린 방지…조직문화 개선도 필요" 목소리도

“공무원의 ‘복종’ 의무 삭제” “공무원의 ‘복종’ 의무 삭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삭제되고,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 나이 기준 상향, 난임치료 위한 휴직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5.11.25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오진송 기자 =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 예고하자 공무원 노조들이 25일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57조, 지방공무원법 49조에 각각 명기된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뀌는 것이 핵심이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유지돼 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날 성명에서 "76년간 공무원 노동자들을 옭아맸던 '복종의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규정했던 낡은 질서를 타파하고,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한 이번 개정을 환영한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대신 합리적인 대화와 법치에 기반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겠다는 제도적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공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맹목적 복종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목격했다"며 "이번 법 개정은 공직사회가 다시는 헌법 유린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도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상명하복'이 고착된 공직문화에 중대한 균열을 낸 조치"라며 "공무원을 수동적 집행자가 아닌 적극적·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환영했다.

공직 현장에서는 환영과 동시에 제도 변화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명령과 지시가 법과 국민에게 옳은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이 이번 개정으로 더 명확해진 느낌"이라며 "실무자들이 합법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고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은 "법에 불이익 금지가 명시돼도 실제 조직 내에서 암묵적 소외나 압박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아야 제도 변화가 실질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노도 법 개정만으로 조직 내 권위주의 관행이 즉시 해소되기 어렵다며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조직문화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래픽]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그래픽]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76년간 이어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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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cha@yna.co.kr,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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