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의원에 월정수당 계속 지급' 인천시의회…"뻔뻔함 도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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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의원에 월정수당 계속 지급' 인천시의회…"뻔뻔함 도넘어"

연합뉴스 2025-11-25 15:07: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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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의원 월정수당 중단' 조례안, 상임위서 보류…권익위 권고 외면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수년째 의정비 지급 제도 개선을 미뤄 시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처리가 보류됐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회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 지급기준 등이 담긴 의회 운영 조례 22조를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새롭게 제정하는 게 골자다.

이번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의원 구속만으로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는 게 법치에 어긋난다'는 의견 등이 오가며 결국 처리가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인천시의원은 임기 중 구속돼도 의정비 중 월 367만9천원의 월정수당을 계속 받는다. 의정비의 다른 항목인 의정활동비(월 200만원)는 구속 기간 지급이 중단된다.

실제로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에 연루돼 지난 3월 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조현영·신충식 의원은 구속 기간에도 월정수당을 받았다.

조 의원은 구속 이후 지난 4월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고, 신 의원은 지난달 1심 구속 기간(기소 이후 최대 6개월) 만료를 앞두고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이들 시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권익위는 지방의회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지방의원이 구속되면 의정비 중 월정수당 지급을 즉시 중단할 것을 2022년 12월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다른 시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하는 예산 낭비를 원천 봉쇄한 상태다.

인천시의회가 제도 개선에 늑장을 부리는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성명을 통해 "전국 광역의회 중 의원 구속 시에도 의정비를 지급하는 곳은 인천뿐"이라며 "자정을 포기하고 뻔뻔함이 도를 넘은 인천시의회는 구속 의원에 대한 의정비 중단 조례를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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