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농아인 170여명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농아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25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징역 1개월이 각각 선고된 두 건을 병합해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원심에서 62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당심에서 1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2∼5월 '돌려막기' 계를 만들어 농아인 170여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도 농아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입금액의 2∼3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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