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내년 6월 3일) 180일 전인 오는 12월 5일부터 지자체장·정당·후보자가 설립 및 운영하는 단체의 활동이 제한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감을 포함한 지자체장은 지자체의 사업 계획, 추진 실적 등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고 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활동 내용을 알리기 위한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도내 지자체장, 정당, 입후보 예정자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해당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문의와 위법 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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