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화산면 46개 점포 제7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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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화산면 46개 점포 제7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중도일보 2025-11-25 14:48: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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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청4해남군청

전남 해남군이 최근 화산면 상권 일대 46개 점포를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화산면 골목형상점가는 화산면소재지 송평로 3 일원으로, 일반음식점과 도소매업, 미용업 등 46개 점포이며 지역상인 28명이 조직한 화산면 상인회(상인회장 박상희)의 신청과 군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된 구역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할인된 가격으로 식당을 이용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정부·지자체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군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는 군민과 상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농어촌형 상권활성화 모델"이며 "이번 화산면 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군은 상인들의 매출증대와 안정적인 경영기반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해남군은 앞으로도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정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해남=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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