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 제자와 호텔에 투숙해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자녀에게 노출시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취지로 전 남편에 고소당한 전직 여자 교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전자정보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재조사하는 한편 민사소송 판결문 등 제반 자료를 면밀히 살펴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와 증거관계에 따라 A씨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교생 제자인 B군과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수도권 호텔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에게 고소·고발 당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포옹과 입맞춤 외에 신체 접촉을 하거나 교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 남편은 검찰 판단에 불복해 항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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