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지 쓰려고 항공권 예매후 취소' 40대 공무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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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지 쓰려고 항공권 예매후 취소' 40대 공무원 집유

경기일보 2025-11-25 14:14: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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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공항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30여차례 항공권을 예매했다고 취소한 혐의(사기와 업무방해)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홍 판사는 또 A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그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19일부터 2023년 11월8일까지 33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해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등석 항공권을 제시하고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받은 뒤 항공권을 환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재판에서 항공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항공사가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했기에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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