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 추후 납부 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매월 납부자와 추후 납부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기준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는 내용(법 제92조제3항)이다. 지난 13일 제429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휴직,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은 내년 1월 1일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으로 인해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이 인상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후 납부자와 매월 납부하는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현행 9%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0.5%p씩 단계적 인상을 통해 13%로 인상하며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에서 내년에는 43%로 인상된다.
종전대로면 12월 추납 신청자의 경우 보험료율은 올해 기준(9%), 보험료 납부에 따른 연금액은 내년도 기준(소득대체율 43%)을 적용받게 되나, 개정법률에 따르면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은 각각 9.5%, 43%로 모두 내년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매월 납부자에 비해 추후 납부자가 유리해지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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