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만6천%이 넘는 연이자를 받아 챙기고, 합성사진 협박 등을 일삼은 불법 대부업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1천640만∼1억2천675만원을 추징했다.
A씨 등은 2024년 2월부터 11월까지 대구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총 4천174회에 걸쳐 25억8천300여만원을 빌려주고 188.7∼3만6천500%에 이르는 연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 등에서 대출 희망자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장 관계 등을 확인하여 신용도를 평가해 돈을 빌려줬다.
주로 10만∼30만원의 소액을 대출해주며 상환 기간을 일주일 정도로 정하고, 기간 초과 시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이자율인 연 20%를 훨씬 넘어서는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20만원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으로 35만원(연이자 3천910%)을 받는 등 최고 3만6천500%의 연이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일당은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 등의 연락처,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 등을 제출받아 불법 추심에 이용했다.
돈을 갚지 않거나 연체할 경우 “누나와 어머니 사진을 합성해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에 팔아버리겠다”, “네가 준 연락처를 보이스피싱 업체에 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와 전화를 하는 등 채무자들을 협박했다.
심지어 채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있는 얼굴 사진 등을 이용, ‘가족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콩가루 집안’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고도 협박했다.
재판부는 “편하게 많은 돈을 벌어보려는 욕심에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불법사금융 범행에 가담하고 각종 불법 채권추심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겪은 불안감, 공포심,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상당한데도 피고인들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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