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위법한 상사 명령’ 거부해도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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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위법한 상사 명령’ 거부해도 보호받는다

경기일보 2025-11-25 13:42: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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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표지판. 경기일보DB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표지판. 경기일보DB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또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공무원에게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도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기존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 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이런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지만, 앞으로는 12세(초등학교 6학교)까지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기간 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간 사용 가능하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 질병휴직을 활용 중이나 앞으로 난임휴직을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 뿐만 아니라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해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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