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헌법소원(2020헌마1454) 사건을 선고한다.
이번 헌법소원은 반세기 동안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감내해 온 팔당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한 사건으로 규제 체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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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지난 2020년 10월 재산권 침해와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선고에서 헌법불합치 또는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수도법 제7조 제6항과 상수원관리규칙을 포함한 상수원 규제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다.
시는 이번 선고에서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에 대한 지원 △불합리한 규제 완화 △환경보전과 지역 발전 간의 균형적 제도 설계 등이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령인 상수원관리규칙이 법률 수준 이상의 규제를 부과해 온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온 만큼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환경 규제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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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고를 위해 시는 8차례에 걸친 참고 서면과 남양주시 공직자 탄원서 서명운동,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며 조속한 심리 촉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는 선고 결과에 따라 정부 및 팔당수계 지자체와 협력해 주민 생업 정상화와 재산권 회복, 합리적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실질적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50여년간 지속된 팔당 규제의 불합리성을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을 중요한 기회”라며 “주민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헌법적 판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시장은 “남양주시는 헌재 선고 이후 정부와 함께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74만 남양주시민의 뜻이 실현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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