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자료를 공개하는 걸 승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현지 시간) 미국 ABC뉴스에 따르면 제이 클레이튼 뉴욕남부지검장은 이날 뉴욕남부지법에 엡스타인 및 기슬레인 맥스웰 사건에 대한 대배심 기록 및 증거물 공개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클레이튼 지검장은 신청서에서 "해당 법안의 명확한 권한에 비춰볼 때, 법원은 대배심 기록 및 증거물 공개를 승인하고 법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자료 공개를 방해할 수 있는 기존 보호 명령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0일 기한을 언급하며 신속한 결정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관련 정보 및 기타 개인 식별 정보를 적절히 편집하기 위해 관련 연방검찰청과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폴 엔겔마이어 판사는 신청서에 피해자 권리에 대한 언급이 되지 않았다며, 다음 달 3일까지 피해자들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맥스웰에게도 같은 날까지 자료 공개에 반대할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다음 달 중순까지 대배심 자료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신청은 미국 의회가 엡스타인 관련 법무부 파일을 공개하라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안에 서명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성범죄를 인지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엡스타인 이메일'이 공개되면서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추진됐다.
법안은 2019년 옥중 사망한 엡스타인과 공모자 맥스웰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발효 30일 이내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월 대배심 기록 공개 승인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자료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정부가 보유한 엡스타인 관련 자료의 폭과 범위에서 주의를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이미 관련 파일을 보유한 상태에서 법원에 개입을 요청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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