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중립 의무를 위반한 채 부정하게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홍 전 부산교육감 부교육감과 부산교육청 소속 간부들이 법정에 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함께 기소된 부산교육청 소속 공무원 4명도 출석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 3월 당시 후보로 나선 최씨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 기획 및 실시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적 의사 표현과 활동 모두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이들은 업무와 관련해 보유하고 있던 자료를 이용해 최씨의 토론회 자료를 제작하고 교육청 학교 교원 명단을 활용해 관내 학교장들과 행정실장에게 '호소문'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부 3명은 각각 교육청 소속 직원들에게 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거나 포스터 등을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 측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되 유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며 추후 법리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 1명은 공소사실을 부인, 다른 3명은 대체로 인정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날 피고인 측 의사에 따라 1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이유로 공판을 속행, 다음 기일을 내년 1월13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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