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음주문화 환경 조성'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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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음주문화 환경 조성'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중도일보 2025-11-25 12:52: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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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01이영경 성남시의회 의원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2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 배경과 관련해 "그동안 공원, 놀이터 등 생활권 곳곳에서 잦은 음주소란과 무질서 행위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인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는 음주로 인한 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례를 비롯해 "최근 5년간 경범죄 범칙금 부과 현황을 보면 음주소란 관련 사례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과도한 음주가 개인 건강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가정폭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음주가 지적되고 있다"라며 개정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금주구역을 확대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음주 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로 피해를 겪는 시민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건전한 음주가 건강한 내일을 만들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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