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7년 만에 낮춘다…신용카드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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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7년 만에 낮춘다…신용카드 0.8→0.7%

모두서치 2025-11-25 12:15: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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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12월 2일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이 0.1%포인트(p) 인하된다.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이 50% 이상 낮아진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국세 카드 납부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이다.

신용카드는 현행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국세 납부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단, 연간 총수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또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낮춘다. 신용카드는 0.8%에서 0.4%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낮아진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추가 인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과 사업자별로 각각 적용되는 납부수수료율은 12월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개별 확인 가능하다.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번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가 경감되고,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경기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세정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국세 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 개선 작업 등을 거쳐 12월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임광현 청장은 "수수료 대폭 인하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와 전산시스템 구축에 협조해 주신 관계 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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