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자동차 방진 부품업체 '하청업체 기술유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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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자동차 방진 부품업체 '하청업체 기술유용' 적발

이데일리 2025-11-25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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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도면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청업체에 요구해 수령하고, 이를 제3자인 경쟁업체에 제공한 자동차 부품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25일 국내 1위 디엔오토모티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엔진·변속기·차체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저감시켜 승차감·내구성 등을 향상시키는 방진부품 관련 국내 1위 기업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DN 소속 기업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금형도면을 유용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했다.

금형도면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 구조, 형식, 치수, 재질 등 정보를 도면형식으로 표시한 설계자료로, 수급사업자의 대표적인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디엔오토모티브는 2019년 11월 28일부터 2023년 2월 16일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프레스금형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해 제공받았다.

또한 디엔오토모티브는 제공받은 금형도면 중 3건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 등 제3자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디엔오토모티브 행위가 기술자료 유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는 제조 등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해야 하지만, 디엔오토모티브가 내세운 현황 파악, 금형의 유지 보수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구성림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술유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와 수급사업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제삼자에게 임의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수급사업자의 지식재산인 금형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현황파악 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행위, 비록 납품단가 인하 또는 협력업체 이원화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확보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위법성을 확인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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