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 연락처 확보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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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 연락처 확보 방안 마련해야"

연합뉴스 2025-11-25 11:56: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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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찰·국토부에 '적법 제공 근거 마련' 권고

권익위 ‘불법 주차 조치 위한 연락처 확보 방안 권고’ 브리핑 권익위 ‘불법 주차 조치 위한 연락처 확보 방안 권고’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박홍상 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에서 ‘불법 주차 조치 위한 연락처 확보 방안 권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5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불법 주차된 차량을 조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유자의 연락처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국민권익위회가 25일 밝혔다.

지자체장은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따라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연락처가 비치되지 않은 경우 견인이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연락처가 없는 불법 주차 차량 관련 민원이 지난해 기준 9천여 건이 접수되는 등 국민 불편이 크지만, 현행 법령상 해당 차들을 즉각 이동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가 지난해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에 따른 견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 228개 지자체 중 145곳(63.6%)에서는 견인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 위반 차량의 조치를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적법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도로교통법 및 주차장법에 마련하라고 경찰청과 국토부에 권고했다.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할 때 리콜 등을 안내할 목적으로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수집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상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다.

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공공기관이 협조해 불법주차 차량 연락처를 확보해 차량을 이동시키면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며 "관련 민원 해소나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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