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지난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 측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이날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주 3~4회 열려 건강상태가 악화했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도 재판이 예상돼 준비가 필요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금일 민간법원 출석기일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치 않다"며 "신속재판 필요성과 충분히 기일을 보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12월18일 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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