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특례기간 최대 6년으로"…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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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특례기간 최대 6년으로"…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모두서치 2025-11-25 11:24: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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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최대 4년으로 정해져 있는 특례 유효기간이 앞으로는 최대 6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방안이 담긴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이 정비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만들어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했다.

또 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하고 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법은 내년 5월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기념식에선 규제특례 기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성과를 확인하고 내년도 도약을 다짐했다.

또 스탠다드에너지(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와 현대로템(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주행시험) 등 산업융합 신제품·신서비스를 신속히 시장 출시하고 규제법령 정비에 기여한 기업과 전문기관 유공자 15명이 장관포상을 수상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우리 산업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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