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위기를 이유로 위장이혼을 제안했던 남편이 사업이 번창하자 다른 여성을 만나는 등 돌변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5년 차이며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여성 A씨가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5년 전 저는 남편과 서류상 이혼을 했다. 당시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낼 때였고, 남편은 사업이 위태로워졌다면서 가족을 위해 이혼을 요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큰아들은 대학에 막 입학했고, 둘째는 아직 중학생이었다. 한창 돈 들어갈 곳이 많은 때라서 남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 협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다고 한다.
이혼 후에도 남편은 채권자들에게 위장이혼이 들켜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가끔 집에 들렀다. 이전처럼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 역시 꼬박꼬박 보내왔다. A씨도 명절이면 시댁에 가고, 가족 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A씨의 남편은 위기를 이겨내고 사업을 번창시켰다. A씨는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까지 새로 생기고, 이제는 온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함께 살 수 있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A씨가 그 이유에 대해 묻자, 남편은 "무슨 소리냐. 우리 5년 전에 이혼했다. 이제 애들도 다 컸으니까 양육비랑 생활비는 못 준다"며 차갑게 얘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걸려온 친구의 전화는 A씨를 더 큰 충격에 빠지게 했다. A씨는 "친구가 (A씨의) 남편이 공항에서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있는 것을 봤다고 하더라"며 "친구가 보내준 사진 속에 남편은 골프 가방을 멘 채, 그 여자와 환하게 웃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A씨가 이를 따져 묻자 남편은 "이혼한 사이에 무슨 상관이냐.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역정을 내며 소리쳤다고 한다.
A씨는 "남편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난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처음 협의이혼을 할 당시에 두 분 모두 혼인 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판례에 따르면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혼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본다"며 "쌍방 모두 이혼의 진정한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히더라도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이혼 성립 후 2년 안에 하라는 기한이 법에서 정해져 있다"며 "이 2년은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 이혼 성립 후 2년을 넘기면 재산분할청구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사실혼 관계 인정 가능성은 높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법적으로 이혼했더라도 5년간 시댁 행사에 참여하고 생활비를 받는 등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이어왔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는 위법이기 때문에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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