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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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연합뉴스 2025-11-25 11:01: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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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위 구성 요건 사망자 3명 이상→1명 이상 사고로 완화

2023년 4월 당시 붕괴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2023년 4월 당시 붕괴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다음 달 4일부터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설물을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해 관리하며,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A(우수)·B(양호)·C(보통)·D(미흡)·E(불량) 등 5등급으로 안전 등급을 부여한다.

현행 법령상 제1종 시설물만 구조 안전성 평가가 수반되는 정밀진단이 의무화돼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밀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대상이 D·E등급 제2종 시설물로 확대되는 것이다.

아울러 다음 달 4일부터는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C등급 2종 시설물과 C·D·E등급 3종 시설물도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현행 법령상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최대 5년으로 규정돼있으나 다음 달 4일부터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붕괴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에 대해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 국토부가 정자교 붕괴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 개선의 하나로, 노후·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해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정자교가 붕괴하면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다음 달 4일부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구성 요건을 사망자 1명 이상의 사고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사조위는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구성이 가능하도록 규정돼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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