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특례 최장 6년까지…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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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특례 최장 6년까지…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의결

연합뉴스 2025-11-25 11:0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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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특례받은 우아한형제들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 실증 특례받은 우아한형제들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산업통상부는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특정 장소를 지정하는 등의 조건에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특례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 법령이 정비되도록 법령 정비 의무를 강화했다.

아울러 정비된 규제 법령의 시행이 늦어져도 규제 특례 효력이 유지되게 해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 기간을 실증 특례의 경우 최장 '4+2년'으로, 임시 허가는 최장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한다.

산업부는 "개정법은 2026년 5월 시행 예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현행 규제에도 새 시장에 빠르게 도전해 신산업 성장과 규제 합리화를 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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