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진안군의회는 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진안군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인원을 위촉하고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안전보안관의 정의 및 위촉 기준, 교육 및 임기, 활동 범위 및 지원, 관리 및 해촉, 우수 안전보안관 표창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해 지역 안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